[앵커멘트]
판매세 0.25%를 인상해 노숙자 문제 해결 예산에 투입한다는 내용의 메저 H가 오는 2027년에 만료되는 가운데 LA카운티 노숙자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메저 H가 종료되면 LA카운티 노숙자 문제 해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바닥을 보여 진행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치닫기 때문으로 CA주의회는 0.25%인 판매세 인상폭 상한선을 조절할 수 있는 법안 AB 1679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악화일로를 걷던 LA카운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마련된 메저H종료 시한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LA카운티 판매세를 0.25% 더 인상하고 그에 따른 세수를 노숙자 문제 해결 예산에 투입한다는 내용의 메저 H는 오는 2027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메저 H가 만료될 경우 LA카운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책 없이 종료될 경우 LA카운티 노숙자 문제와 관계된 대다수의 부서들과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CA주의회에서는 메저H를 대체할 AB1679를 추진중입니다.
AB1679가 올해(2023년) 통과될 경우 LA카운티는 판매세를 최대 0.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메저H가 종료될 경우의 판매세 인상폭 0.25%을 AB1679가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CA주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B1679의 판매세 인상폭은 최대 0.5%로 현 0.25%의 두 배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LA카운티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B1679로 거둬지는 세수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더해 저소득층 주거 시설 제공을 위해 출범한 LACAHSA(LA County Affordable Housing Solutions Agency) 전용 예산에 절반씩 투입됩니다.
AB1679가 CA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대선에서 주민발의안 투표에 부쳐지게 됩니다.
만일 LA카운티 정부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할 경우 유권자의 2/3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비영리 단체가 상정할 경우 과반 통과로 찬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이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메저 H가 종료되면 LA카운티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와 프로젝트 대다수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와 차후 주민들의 선택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