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 비치가 심한 개 소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라구나 비치는 개가 쉬지 않고 30분, 간간히 한 시간 또는 하루 이상 짖으면 티켓을 발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 위반 시엔 첫 번째 100달러, 두 번째 200달러, 세 번째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 이동 수단에 개를 묶고 산책하는 것도 불법이다.
조례는 30일 내 발효되고, 6개월 뒤 검토가 실시된다.
올해(2023년) 라구나 비치는 심한 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73건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