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5년 동안 LA지역 거리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RV수가 약 60% 증가한 가운데 오물과 각종 쓰레기 투기, 주차 공간 부족 등 피해가 속출하자 LA시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LA시는 RV차량을 주거 목적으로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RV주차 지역을 지정하는 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레스트 론과 LA 강 사이 포레스트 론 드라이브(Forest Lawn Dr), 낡고 허름한 RV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주차돼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RV입니다.
늘어나는 주거용 RV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LA시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주거 금지 차량 목록에 RV를 추가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RV를 주거 목적으로 대여 또는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 시 검찰청에 RV 소유주가 대여, 판매와 관련 주당국과 연방법을 따르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조례안에는 거리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스트리츠LA(StreetsLA)’와 법 집행당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위반에 따른 벌금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레이시 팍 LA11지구 시의원은 “RV에 생활하는 노숙자들로 인해 오물과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높아졌다”며 “때로 차량은 약물 남용 등 범죄 발생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RV가 장악한 거리로 인해 주차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은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주차 하기를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팍 의원은 학교, 주거지 인근 RV주차를 금지하는 등 이들의 주차 공간을 제한하자는 안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니세스 헤르난데즈 LA 1지구 시의원은 임시 또는 영구 거주지를 원하는 RV거주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했고 시의회는 논의 없이 해당 안을 승인했습니다.
LA카운티 내 주거용 RV는 7천여 대로 5년 전보다 60% 증가한 가운데 주변 환경 개선과 노숙자,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LA시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