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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LA 주거,상업 구역 내 공공부지 저소득 주거 시설 건설 절차 간소화

[앵커멘트]

LA시가 주거, 상업 구역에 위치한 공공부지 내 저소득 주거 시설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획정된 구역 내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설은 일대 조닝 규정 변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긴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설 절차 간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퀴스 헤리스 도슨 LA시 부의장과 휴고 소토 –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주거와 상업 구역에 위치한 공공 부지 내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을 건설할 때 뒤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LA시 대부분 지역 공공 부지는 용도와 관련해 각 조닝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아무리 LA시 소유 부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역의 주택, 상업용 조닝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상업용 조닝 규정으로 묶여있는 구역 내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설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용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선 안은 부분적인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에 적용하고 건설 속도를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입니다.

마퀴스 헤리스 도슨 LA시 부의장은 현재 조닝 규정이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설 등 생산적인 방안에 대해 어떻게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인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부응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선 안의 기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퀴스 헤리스 도슨 부의장과 함께 이 안을 상정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LA시의원도 성명을 통해 관료주의적인 절차와 기간은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설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주거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위기로 몰아넣은 요소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소득 주거 시설 확보라는 목표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성명을 통해 주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앞선 안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