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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스가→기시다… 日 독도 영유권 주장 5년 대물림


일본 외무성이 2022년판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외교활동의 백서 격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18년부터 5년째 담겨 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체제에선 처음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2일 각의에서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거나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경비대를 상주시켜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2018년부터 외교청서에 기록돼왔다. 아베 신조에서 스가 요시히데를 거쳐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된 셈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올해에도 사용하면서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위로금 격으로 지급한 10억엔의 출연금을 ‘약속 이행’으로 규정한 셈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