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2022년) 전국 성인의 마리화나와 환각제 사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CA주에서 이에 대한 사용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환각버섯을 합법화하는 안에 이어 마리화나 카페 허용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추진되어 온 마리화나와 환각제 관련안이 주지사의 거부로 연이어 무산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9일) 마리화나 카페를 허용하는 법안인 AB374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AB374는 음식과 음료, 마리화나를 함께 판매할 수 있고, 라이브 콘서트도 열 수 있는 업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매트 헤이니 하원의원은 “현행법이 합법적인 마리화나 산업의 번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제, 건강, 안전 등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33대 반대3, 하원에서는 찬성 66대 반대 9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면서 최종 승인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가 금연 정책에 기반해 최종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마리화나 카페가 ‘직장 내 금연’ 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환각버섯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섬 주시사는 21살 이상 성인이 환각버섯과 같은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SB58에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환각제가 중독이나 PTSD,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며 주장했으나, 뉴섬 주지사는 관련 규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CA주가 환각제를 비범죄화하기 전에 투약 정보, 지침, 오남용 방지 등 규제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