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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불법 수령 한인에 징역 3년 4개월 선고

조지아주에서 코로나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 호화생활을 즐기다 당국에 적발된 한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은 지난 2021년  여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귀넷카운티 브래즐턴에 거주하는 올해 65살 폴 곽(한국이름 곽팔석)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과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3년 그리고 119만 8천300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곽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신원을 이용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인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73건을 허위로 신청하고,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씨는 유튜브에서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해 5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고,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며 한국인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의 신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곽 씨는 갈취한 지원금으로 주택 3채를 구입하고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곽 씨의 주도하에 범죄에 가담한 최주수 씨는 지난해(2022년)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고, 허종선 씨와 김숙희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