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여러 단체들과 함께 ‘월간 법률상담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11월)에는 노동자 권리에 관한 설명회를 오늘(15일) 개최한다.
LA총영사관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협회(AJSOCAL), 한미연합회(KAC),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KABA)와 공동으로 오늘 낮 12시부터 1시까지 ‘기초 노동법-당신의 권리 알기’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갖는다.
오늘 설명회에는 LA법률 보조 재단(LAFLA)의 Catherine Vega 변호사가 나와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설명한다.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 시간 외 근무 관련 법률, 휴식 및 식사 시간에 관한 권리, 급여의 투명성·병가·팁 정책 관련 법률, 적시에 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 질병·장애·기타 사유에 의해 휴직할 권리, 직장에서의 차별·괴롭힘·보복 관련 법률 그리고 고용주의 노동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설명회는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누구나 Zoom이나 전화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Zoom Meeting ID : 827 4991 1728/ Passcode : 214280/ 전화: 1-669-444-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