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에서 3곳의 자동차 수리 업체를 소유한 한인 업주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는 올해 68살 신정구(Chung Ku Sin)씨가 허위 세금 보고를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골든 오토 바디(Golden Auto Body)와, 탑스 오토 바디(Tops Auto Body), 빅토리 오토 바디(Victory Auto Body)를 운영한 신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체크로 받은 수리 대금을 가든 그로브 소재 첵 캐싱 업체를 통해 현금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7년 동안 현금화 한 금액은 292만 7천 265달러에 달합니다.
첵 캐싱을 통해 현금화한 소득은 누락시키고 소유 업체로 직접 입금된 소득만 보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18만 124달러의 수입이 있었다고 신씨가 보고한 지난 2016년 세금 보고에서만 약 58만 달러 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선 과정들을 통해 신씨가 연방 재무부에 입힌 세금 손실은 97만 7천 807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해당 금액에 벌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구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2024년) 5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며 최고 3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