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8월) 이민 단속 작전에 사용된 법 집행 차량을 불법 견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우스 LA 지역 한 견인차 운전기사가 오늘(23일) 연방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올해 33살 바비 누네즈(Bobby Nunez)는 정부 자산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5일 LA다운타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누네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요원들이 콜롬비아 출신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려 차량 두 대로 차량을 막아놨는데, 누네즈는 연방 수사가 진행 중임을 통보받은 후에도 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견인차에 올라타 ICE 차량 중 한 대를 견인해갔다.
검찰은 견인된 ICE 차량 안에 열쇠와 총기가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그러한 행위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누네즈는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