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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법들, 새해엔 이렇게 바뀐다

[앵커멘트]

새해부터 CA주에서 각종 법안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또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행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유급병가 등 일자리와 관련된 것부터 총기나 마약류 관련 법규들, 교통법에 이르기까지 내년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법안들을 김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가오는 새해, CA주에서는 각종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CA주에서 시행되는 법안들 중 눈에 띄는 것은 노동, 총기 및 마약 규제, 교통 관련 법들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CA주는 새해를 맞이하면 사업 규모나 직원 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오릅니다.

유급 병가와 관련해서는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은 모두 그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고용주가 이월할 수 있는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고용주 권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또 주목할 점은 내년부터 CA주 고용주들이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채용이나 해고 조건에 반영할 수 없게 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불법인 만큼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이나 특정 직업군은 예외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범죄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아동 성매매 법 SB 14가 새롭게 규정됐는데 이는 아동 성매매를 강간과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밖에도 펜타닐을 1kg 이상 거래하거나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추가 징역형을 받게 한다는 법 역시 시행됩니다.

총기와 관련해서는, 총기휴대 면허 자격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만 21살 미만 주민들의 총기휴대를 제한하고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들의 훈련이나 운반 규율 등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LA를 비롯해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등 주요 도시들에서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무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제한 속도를 어길 경우 경우에 따라 최소 50달러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CA 주법들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