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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대형 마트 내년부터 성중립 장난감 진열대 의무

내년(2024년)부터 CA주 내 일부 대형 마트에서는 성중립 장난감 진열대가 의무화된다.

다음달(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안 AB1084에 따르면 월마트, 타겟 등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 마트는 유아용품이 있는 층에 여아용과 남아용 외에도 성중립 코너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성별에 따라 분홍색 또는 파란색 위주로 각각 진열된다거나 미용, 요리놀이 등이 로봇이나 자동차 등과 구분되지 않도록 해 성별 구분 없이 고르려는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함이다.

성중립 진열대를 마련하지 않은 마트에는 벌금 250달러가 부과되며, 재차 위반 시 500달러로 올라간다.

성중립 진열대가 요구되는 품목은 의류를 제외한 장난감 등 보육용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