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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 내년부터 와인과 양주병도 재활용 환급 대상

[앵커멘트]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CA주 리사이클 프로그램 CRV의 반납 품목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와인이나 양주 등 모든 주류 유리 병이 포함돼 병당 일정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9월,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서명한   재활용 환급 개정안 SB1013에 따라 내년 (2024년)부터 리사이클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그동안 리사이클 환급 프로그램 CRV 품목에서 제외됐던 와인병과 양주병도 포함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종이 상자 와인 용기나 주류 파우치 등도 허용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품목 별 환급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5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재활용품으로는 24온스 용량 이하의 와인 및 주류 등 대부분의 유리병,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과 바이메탈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10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24온스 이상 와인병과 위스키병 등 주류 유리병들로 역시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과 바이메탈 컨테이너도 대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종이 상자나 플라스틱 파우치로 판매되고 있는 주류 역시 리사이클링센터로 가져갈 경우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개당 25센트를 환급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In-tact bag-in-box containers, 즉 병 대신 박스 포장된 와인 컨테이너다.

또 플라스틱 파우치와 멀티 레이어 파우치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알코올이 담겨 있던 것에만 제한돼 카프리선과 같은 일반 음료 파우치는 제외됩니다.

역시 주류가 담긴 종이 판지도 재활용 시 25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우유나 주스가 들었던 종이 판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CA주 안에서 구매한 것에만 한하며 타주에서 생산해 구입한 것은 리사이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CA주 자원 재활용 담당국 CalRecycle 측은 “유리는 100% 무한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큰 자원”이라며 “현재 35%에 머무르는 유리 재활용률을 75%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