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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 일부 고객에 100달러 환급한다

버라이즌이 집단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의 일환으로 일부 고객들에게 이용료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급 자격 대상 고객들은 1인당 최대 1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버라이즌 고객들은 소장에서 “버라이즌이 불공평하고 사기적인 행위를 통해 통신 복구비 등 월 관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합의 사이트에 따르면 버라이즌 측은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금과 수수료는  투명하게 이뤄진다”며 앞선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무의미한 집단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버라이즌 측은 덧붙였다.

환급 자격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2023년) 11월 6일 사이 버라이즌과 후불 서비스(post-paid) 계약을 맺은 고객이다.

이들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통지를 받게 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는 4월 15일까지 또는 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버라이즌에 따르면 최소 지불 금액은 15달러로, 기간에 따라 1달러씩 증가해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