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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또다시 제동

CA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이 또다시 제동에 걸렸다.

이 법은 자격증이 있더라도 CA주 내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은닉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서명으로 새해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은  지난달(12월) 21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연방법원은 앞선 법안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CA주는 수천만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방 하급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계획대로 1월 1일 새해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지난 6일, 또다른 제 9연방순회항소법원이 결정을 번복하고 “CA주의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는 연방 하급법원의 판결을 복원하라”고 명하면서 또다시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뉴섬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CA주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며 “총기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