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후이자 전 LA 시의원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13년 최종 선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원은 오늘(26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후이자 전 의원에게 연방 교도소에서의 징역 13년을 최종 선고했다.

후이자 전 의원은2005년 LA 14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당시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150만 달러의 현금과 더불어  호화 도박 여행과 매춘부까지 각종 불법 접대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연방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중범죄로 보인다며 100만 달러 이상의 추징금과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후이자 전 의원은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후이자 전 의원은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연로한 노모, 형제, 아내까지 이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