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리포트] 상공회의소, CA주 소송.. “기후보고법 권한 넘어섰다”

[앵커멘트]

주요 경제단체들이 CA주가 지난해 (2023년) 통과시킨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해 일반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실정을 알리겠다는 것이었지만   기업들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법안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미 최초의 기업기후공시 법안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CA주는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 패키지에 최종 서명한 바 있습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A주에서 연간 총수익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들은 오는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사 위치에 상관없이 CA주에서 사업체를 가진 모든 기업에 적용돼 약 5,400여 곳이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제품을 만들고 운송하기 위해 배출되는 배출량 모두를 비롯해 직원 출장 등 간접 배출량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연 50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2026년 보고 준비를 위한 2025년 배출량 감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CA상공회의소, 미국농무국 등 주요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CA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A주 기후 법안이 사실상 연방 정부의 표준을 정의하고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주정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배출량 측정은 기술적 면에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일관성 없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보고하도록 기업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보고법 지지층들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