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이 한국과 미얀마산 냉동 농어 포장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며 관련 업체 제품의 수입을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25일 한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동 농어의 외부 포장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중국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주일간 한국 수산품 업체의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같은 날 미얀마산 냉동 수산물 포장 샘플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해당 미얀마 업체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 냉동식품 유통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입 절차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인 베이징시는 4월부터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냉동식품에 대해 진입 전후 검사를 거친 후 추가적으로 소독을 거쳐야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4월에만 미국, 인도, 스페인, 이란 등 각국의 10여개 기업 제품이 코로나19 양성반응으로 수입 신고가 중단됐다.
중국 보건당국은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통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랴오닝성 다롄시 보건당국은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와 포장재 내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해당 확진자가 바이러스가 묻은 의류 등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2월7일 공식 위챗을 통해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산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한국산 제품을 배에 실어 중국에 수출할 경우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설령 옷에 바이러스가 묻었더라도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월 장홍타오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시간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칼이다. 국제우편을 통해 코로나19에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중국이 국제우편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