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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건물주, 세입자 보증금 무단 사용 혐의로 기소돼

세입자들 보증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CA 주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된 건물주가 보증금을 환불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A 주 법무부 장관실은가 아파트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용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rnel Management Company는 LA와 Orange 카운티에 모두 19개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 사업 회사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이 보증금은 아파트와 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되돌려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건물주가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임대료를 밀린다거나 아파트를 나갈 때 유닛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줄 수있다.

그런데 CA 주 법무부 조사 결과 Arnel Management Company는 아파트의 유닛 상태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청소비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만을 보증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rnel Management Company는 CA 주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해 100만달러 이상 지불할 예정이다.

또 벌금으로 50만달러를 내는 것에도 합의했다.

LA와 Orange 카운티에 있는 임차인 권리 관련 법률 조직에 65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임차계약 이전에 존재한 손상이나 결함, 일상적 마모로 인한 변화를 임차인에게 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통지를 제공해야한다.

CA 주법에 따르면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원천징수할 수있는 것은 세입자가 입주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물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