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캠핑 금지법 관련한 LA 시 메모 내용이 공개됐다.
LA 시가 어제(5월31일) 메모로 특정 공공장소 노숙을 금지한 이른바 도시 캠핑 금지법, 자치법 섹션 41.18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LA 시는 도시 캠핑 금지법을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2023년) 12월까지 실시하며 약 300만달러를 지출해 노숙자 1,856명을 수용했다.
1,856명은 LA 시의 총 174곳 야영지에서 노숙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도시 캠핑 금지법 발효에 따라 수용된 1,856명 중 313명이 임시주택에 배치된 것으로 메모는 전했다.
이것은 약 17%의 배치율이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 중에서도 영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단 2명에 그쳐 일시적으로 노숙을 면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특히 도시 캠핑 금지법에 따라 수용된 사람들 평균 10명 중 4명은 새로운 임시 시설에 들어간지 14일 이내 노숙의 삶을 택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LA Homeless Service Authority)은 도시 캠핑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약 300만달러 지출을 감안할 때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서 캠핑 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찰관들을 비롯한 인력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300만달러를 훨씬 더 능가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래도 LAPD는 도시 캠핑 금지법이 LA 시 치안 유지와 공공 안전에 압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시에서 만성적으로 폭력과 범죄가 일어나는 공간인 도시 야영지가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숙자 지원옹호단체들은 노숙자를 범죄화한다며 LA 시의 도시 캠핑 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결국 도시 캠핑 금지법에 의해서 노숙자가 줄어들지 않는데다 비용만 300만달러 이상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