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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숨은 수수료' 금지법, 식당은 ‘OK’ 될까

[앵커멘트]

다음 달(7월)부터 CA 주에서 식당이나 호텔, 티켓 판매 회사 등의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식당에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법안 내용으로 업주들이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식당의 경우 메뉴판 등에 추가 비용을 명시하면 이를 청구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7월) 부터 발효되는 CA주의 숨은 수수료(Junk Fee) 금지법.

SB478로 불리는 이 법안은 CA주 내에 활성화된 모든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겨진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숙박업소의 ‘리조트 요금’부터 티켓판매에 붙는 ‘서비스 요금’, 식당의 ‘직원 건강비용’, ‘팁’ 등 최종 가격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원 건강비용을 명목으로 10%를 요구하는 식당의 경우 음식 가격이 10달러라면 고객은 11달러를 청구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직원건강비용을 없애고, 음식 가격을 11달러로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6일), 이 법안을 작성한 빌 도드 CA주 상원의원이 이를 개정한 새로운 법안 SB1524를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식당을 대상으로 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식당은 팁을 포함한 다른 추가 요금을 나중에 계산서에 부과해도 괜찮다는 건데 단, 메뉴판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빌 도드 의원은 전했습니다.

당초 숨은 수수료 금지법을 두고 식당 업주들의 이해에는 혼선이 빚었습니다.

언론마다 미리 알리면 ‘된다’ ‘안된다’ 보도 내용이 엇갈린 데다, 주법무부 사무실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A주 법무부는 지난해 메뉴판에 추가 요금을 미리 알렸다면 이를 청구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5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계산서나 메뉴에 작은 글씨로 추가 요금을 기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적혔습니다.

빌 도드 의원은 “법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음 달 내로 신속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A주레스토랑협회를 비롯한 일부 식당 업주들을 이 법안을 반겼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될 금액을 통해서만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고, 식당은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오히려 숨은 수수료 금지법 적용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