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CA 주에서는 소매업소에 들어가서 절도를 해도 액수가 9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경범죄가 되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수있게 된다.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소매업소들이 절도범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CA 주 의회에 업소 좀도둑 중범죄 처벌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CA 공화당은 중범죄 처벌을 주장하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약물복용자들 투옥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에서 좀도둑과 마약 범죄 등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1월5일(화) 선거에서 유권자들 선택으로 이 가혹한 처벌 법안이 채택되는 것이 지지자들 바램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가혹한 처벌 법안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 투표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좀도둑과 마약 범죄자들을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아도 다른 대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있다는 논리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발의안 47이다.
10년전인 2014년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를 거쳐서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된 이후에 CA 주 상황이 달라졌다.
특정 절도와 마약 소지 범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줄인건데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950달러 미만의 절도 범죄다.
소매업소에서 950달러 미만의 비폭력 절도를 하는 경우 사실상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와 민주당은 주민발의안 47이 포화상태의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는 법안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주민발의안 47로 인해 처벌받지 않게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쳐간다고 지적한다.
경찰도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주민발의안 47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소매업체들 지원을 받고 있는 검찰과 기업연합 측은 좀도둑과 마약 소지자들에 대한 매우 가혹한 처벌을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개인이 이미 두번의 절도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중범죄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펜타닐 경우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범죄가 되고 다수의 약물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이 달(6월) 말 투표를 통해서 11월5일 선거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가 결정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약물 남용자들을 불균형적으로 범죄화하는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조직적 온라인 재판매와 자동차 절도범 등을 추적하고 마약 중독 상담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14개 법안 입법 패키지를 좀도둑 중범죄 법안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 14개 패키지 법안은 이르면 이 달부터 법이 될 수도 있는데 좀도둑 중범죄 법안과 모순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유권자들이 좀도둑 중범죄 법안을 투표로 채택하면 민주당은 14개 패키지 법안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