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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아파트 보증금 한달 렌트비로 제한 새법 7월부터 발효

이달(7월)부터 CA주에서는 아파트를 렌트해 들어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security deposit)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가장 작은 규모의 건물주들을 제외하고는 렌트비의 한달치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 AB12 법안이 7월 1일 월요일부터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두달치 또는 세달치의 보증금을 필요로 했던 시절은 끝이 났다.

이전에는 건물주들이 가구가 구비되지 않은 아파트는 렌트비의 두달치, 그리고 가구가 구비된 아파트는 렌트비의 세달치를 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허용됐다.

다만, 새법에서도 4개 이하의 임대용 유닛 건물 2채 또는 그보다 적게 소유한 건물주들은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LA지역 중간 렌트비는 2천 795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