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교도소에서 사망한 20대 여성의 가족이 역사적인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San Diego 카운티는 지난 2일(화) 엘리사 서나(24) 가족과 1,500만달러에 합의했다.
Las Colinas 교도소에서 5년전 숨졌던 엘리사 서나 여성의 죽음과 관련한 소송이 1,500만달러 배상금 합의 도달로 종료된 것이다.
이 1,5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합의 금액은 San Diego 카운티 셰리프국 역사상 최고액 기록이다.
엘리사 서나는 2019년 11월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한 아이의 엄마이자 임신한 상태였던 엘리사 서나는 한 편의점에서 술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구금됐다.
임신한지 5주였던 엘리사 서나는 Las Colinas 교도소에서 구금된지 5일만에 알코올 금단 증상을 보이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고 방치했다.
San Diego 카운티 셰리프국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적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엘리사 서나가 계속 구토하고, 발작하고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s Colinas 교도소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의료격리 차원에서 독방에 감금했을뿐 엘리사 서나를 버려두었다.
결국 엘리사 서나는 생애 마지막 날에 혼자서 여러차례 구토와 발작을 거듭한 끝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엘리사 서나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진 아이어데일 변호사는 교도소 측이 엘리사 서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맥주사 한번 놔주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진 아이어데일 변호사는 지적했다.
켈리 마르티네즈 San Diego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과 다른 증거물들을 통해서 일부 교도관들의 행태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인정했다.
켈리 마르티네즈 국장은 엘리사 서나에게 벌어진 일이 San Diego 카운티 셰리프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마르티네즈 국장은 엘리사 서나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 유감의 뜻과 함께 애도를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켈리 마르티네즈 국장의 공식적인 성명을 통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San Diego 카운티에서 재소자 관련 문제는 엘리사 서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San Diego 카운티 Data에 따르면 엘리사 서나 사망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75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
지난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San Diego 카운티는 셰리프국 과실 또는 부정행위로 약 7,50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에 따라 San Diego 카운티 셰리프국은 자체적 교육 강화와 정책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