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소송이 진행되는 LA 카운티 법원에서 변호사는 대체로 집주인 편에 서있지만, 앞으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LA카운티 정부가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16일) 카운티 직할구역내 퇴거에 직면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조례안(right to counsel)을 추진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다음달(8월) 한차례 더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하면 조례안은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2023년)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와 함께 이 조례안을 발의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너무 많은 세입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 정책을 옹호하는 단체(Los Angeles Right to Counsel Coalition)가 분석한 2019년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 세입자 관련 소송의 전체 88%에서 집주인은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세입자는 그 비율이 3%에 그쳤다.
세입자 옹호론자들은 현 정책이 법정에서 집주인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기회를 준다며 이번 조례가 최종 승인돼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 단체들은 어차피 이뤄지게될 퇴거가 단지 지연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퇴거 소송 대부분은 집주인이 법을 잘못 해석한데서 비롯되지 않고, 대부분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결국 이같은 조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집주인 측은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