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소방국 루테넌이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되자 부당하다며 정식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국 노조인 국제소방관협회에서 사무총장 겸 재무국장인 프랭크 리마 LA 소방국 루테넌이 LA 시를 상대로 해서 지난 29일(월) LA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프랭크 리마 LA 소방국 루테넌 외에도 LA 시 소방관 연합과 국제소방관협회도 원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LA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6월22일 LA 호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United Here Local 11 노동단체가 회원들 임금과 건강 관리 혜택을 놓고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에 프랭크 리마 루테넌이 참가한 것인데 지난달(6월) 이와 관련해 LA 소방국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프랭크 리마 루테넌은 자신이 시위에 참여한 날이 쉬는 날이었고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LA 소방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그날 시위는 비폭력 평화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징계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프랭크 리마 루테넌의 생각이다.
당시 United Here Local 11 노동단체는 LA 국제공항 근처 Century Blvd. 부근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시위를 했고 도로 통행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시위에 힘을 주기 위해 나왔던 LA 시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평화 시위였지만 LA 시 법률대리인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변호사가 LA 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노동 분쟁에 불개입할 것을 조언하는 메모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서 더욱 큰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러한 메모는 시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있다는 암시였는데 이에 대해 LA 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오랫동안 노조와 연대해 행진해왔다며 법적인 처벌을 할 수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프랭크 리마 루테넌이 LA 소방국의 징계를 뒤늦게 받은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인데 리마 루테넌은 자신의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1년전 시위에 참여했을 때 쉬는 날이었고 소방국 루테넌이라는 것도 숨겼다며 자신 역시 노조의 사무총장, 재무국장으로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리마 루테넌은 자신이 LA 소방국으로부터 서면 견책을 받았고 LA 소방국 규칙 일부를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은데 이어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긴 것을 인정할 수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리마 루테넌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