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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22년 6개월 실형

LA한인타운 노래방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은 한인이 20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연방 지방법원 페르난도 L. 에인레 – 로차(Fernando L. Aenlle-Rocha​)판사는 오늘(16일) 올해39살 조대건(Daekun Cho)씨에게 2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조씨에게 24만 167달러와 특수 부과금(special assessment​) 5천 700달러도 함께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조씨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LA한인타운 상권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피해자들에게는 협박을 가해 함구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트너들과 협력해 조씨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폭력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용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2023년) 3월까지 즉,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LA한인타운 노래방들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노래방 업주는 물론 도우미, 심지어는 도우미 운전사에게도 매달 금품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폭행으로 이어졌다.

조씨가 ‘보호비’명목으로 갈취한 돈은 월 평균 100 – 1천 달러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돈은 직접 노래방을 방문해 뜯어내거나 온라인 현금 송금 서비스 밴모를 통해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한국에서 이민온 영주권자로 갱 맴버 활동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기소된 조씨는 갈취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 방해 55건(55 counts of interference with commerce by extortion), 차량 탈취 1건(one count of carjacking) 등 총 57건의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