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문어 양식업과 더불어 양식 문어를 판매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 27일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법안 AB3162는 주 내에서 문어를 기르고 번식시키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식용으로 길러진 문어임을 알고도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주나 운영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문어는 지능이 높고, 호기심이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다. 또 문어는 의식과 지각이 있고 고통과 스트레스, 두려움, 쾌락, 사회적 유대감 등을 경험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문어는 장기 기억력과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문어를 ‘도축’할 때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 채로 회를 뜨거나 얼음물에 넣어 동사시키는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는 이번 워싱턴주에 이어 문어 양식과 양식 문어의 판매를 금지하는 두 번째 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