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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 CA 주에서 확정

상업 임차인들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이번에 CA 주에서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상업용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법안인 SB 1103에 대해 서명해서 법으로 최종 확정지었다.

SB 1103은 직원 5명 이하의 초소형 기업과 10명 이하의 식당, 그리고 20명 이하의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해 상식적인 상업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가주 LA 인근 San Fernando Valley를 지역구로 하는 캐롤라인 멘지바르 CA 주 상원의원이 SB 1103을 발의했는 데 법안이 최종 확정되자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캐롤라인 멘지바르 CA 주 상원의원은 CA 주가 소규모 기업을 경제의 중추라고 말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확정함으로써 얼마나 경제에 중요한지를 실제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SB 1103이 가장 작고 취약한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5개 언어로 된 계약을 비롯해서 퇴거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연장 통지, 건물 비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SB 1103이 중요시하는 이같은 상식적 내용들이 초소형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임대 계약을 만들 수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자인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초소형 업체들이 열정과 땀으로 미국에서 꿈을 이룰 수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SB 1103의 의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