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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노숙자 셸터 금지안' 채택 시정부 고소.."주택법 위반"

노숙자 쉼터 또는 지원 주택 시설 금지한 놀웍(Norwalk)시를 상대로 CA주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CA주 검찰은 오늘(4일)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놀웍시의 노숙자 시설 금지 정책이 주택법, 차별 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놀웍 시의회는 지난 8월 도시가 노숙자 프로젝트를 위한 쓰레장이 됐다면서 노숙자 관련 시설 금지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9월에는 해당 안을 내년(2025년)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로 인해 약 80명을 수용 가능했던 호텔 임대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당시 놀웍시 정책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하면서 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놀웍시가 조례안 폐지에 불응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놀웍 시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놀웍 시가 공공의 책임, 그 이상의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릭 라미레즈 놀웍 시의원은 "왜 항상 우리가 노숙자 프로그램 대상이 되어야 하냐"며 "다른 도시들은 무슨 지원을 하고 있냐,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불만사항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셸터 금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운티나 주정부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정부는 놀웍시와 조례안 폐지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지만 법 집행은 계속될 것이라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놀웍 시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