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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새로운 법률로 쓰레기 수수료(Junk Fee) 제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CA 주민들이 불합리한 수수료에서 벗어날 수있게 됐다.

CA 주는 내년(202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Junk Fee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다.

AB 2017이 그것인데 은행의 고객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초과 인출이나 불충분한 자금에 대해 일정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초과된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는 경우 사실상의 벌금인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좋지 않은 고객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는 데 이제는 법이 그런 고객을 보호해주는 의미다.

AB 2017은 CA 주에 있는 모든 은행과 신용조합, Credit Union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AB 2017은 CA 저소득 소비자 연합을 비롯해서 다수의 소비자 옹호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소비자 단체들은 은행들의 이같은 수수료를 쓰레기라는 의미의 ‘Junk Fee’라고 부르며 이를 없애버리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AB 2017을 후원하는 미국 소비자 연합은 은행이 자금이 부족한 고객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30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