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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통과..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27일 오후 5시19분, LA 시간 오늘(27일) 새벽 0시19분 멈췄다.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한국 총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27일 오후 5시19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그순간 한덕수 대행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없게 됐다.

한국 헌정 사상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27일 오후 4시36분, LA 시간 어제(12월26일) 밤 11시36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재석 192표,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약 43분 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리실로 송달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14일(토) 저녁 7시24분, LA 시간으로 같은 14일 새벽 2시24분에 시작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주도 안돼 끝났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직무가 정지된 지 약 20분 만에 정부서울청사를 나섰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울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이제 자신으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는 뜻을 언급했다.

정치적으로 야당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한덕수 대행은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총리직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총리직에서 파면돼 야인이 된다.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관에 머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