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했던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발포 명령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12월27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화)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일만으로 첫번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구속기소에 관심이 모아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군 사령관들과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이다.
한국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전화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계엄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직접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해서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전원 다 잡아들여 체포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병사들에게 지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수 수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아직 못갔냐? 뭐하고 있나?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초강경 지시까지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전부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기록도 있다.
두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그러니까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라고 아쉬운 속내를 드러내는 표현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라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속 진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왜 안되냐? 왜 못 들어가냐? 라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을 독촉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와 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같은 지시를 받아서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각각 100명씩 지원을 오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는 이른바 ‘선관위 체포조’ 임무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맡았다고 검찰이 이번 공소장에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포함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휘하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 등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명을 선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 정보사 요원 30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총 4,749명의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동원됐으며 이 중 국회에는 특전사(466명)·수방사(212명)·경찰(1768명) 등 전체적으로 2,446명이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