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3일(금) 이른 아침인 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와 지지층이 ‘방어벽’을 만들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저지대를 형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12월) 3일(화) 비상계엄 선포 이후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직접 나서서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막상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며 관저에만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색영장도 아닌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내란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주장하고 있어 더 논란이다.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부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발부한 것이어서 검찰총장 출신의 법 전문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체포에 저항하면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도로에 누으며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해(2024년) 12월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후 지금까지 더 이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경호처는 내란 사태 이후 형사소송법을 근거를 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서왔다.
한국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법상 막아설 근거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속에서 경호처가 순순히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기류가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역시 허용 전례를 쉽게 만들 수 없다는 분위기도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