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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새로운 주차법,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새해를 맞아 CA 주에서는 새로운 주차법이 시행되고 있다.

횡단보도와 소방서 근처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보행자, 자전거,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CA 주 모든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는 점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볼 수있는 시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올해 2025년에 CA 주에서는 주차를 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 주는 올해 1월1일부터 더욱 강화된 새로운 주차법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표시된 횡단보도와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 모두 20피트 이내에는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 됐다.

소방서에서도 15피트 이내 거리에는 주차를 할 수없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CA 주가 더욱 까다롭게 규제하는 주차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CA 주 모든 교차로에 적용되는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금지는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CA 주가 이처럼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를 금지한 것은 차량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 확보 때문이다.

횡단보도 근처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야가 줄어들어 교차로에서 차량 이동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상황에 대처할 수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각종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교통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있는 횡단보도 근처 주차를 금지한 것이다.

CA 주는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서는 주차금지는 물론이고 일시적인 정차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것도 교차로에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좋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차량들이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된다.

거리를 잘 볼 수있고, 다가오는 차량을 더 잘 볼 수있어 위험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있다는 것이다.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 줄어들면 그만큼 차량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라는 것이 CA 주의 판단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첫 위반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끝날 수있지만 두번째 위반부터는 티켓을 발부받아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