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이 계속되던 때 주택 임대료를 올린 업주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어제(2월18일) 남가주의 공동 기술업체 창업주들을 불법적 주택 임대료 인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LA Superior Court,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가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에드워드 쿠신스와 윌리 배로넷-이즈라엘은 올해(2025년) 초 Palisades Fire와 Eaton Fire가 계속될 때 Hermosa Beach 임대주택 가격을 36% 인상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역에 비상사태가 일어난 동안 식품, 임대 주택 등과 같은 필수품 가격을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군 출신의 테크 사업가 에드워드 쿠신스는 Airbnb와 비슷한 플랫폼 HomeExchange.com을 설립했다.
HomeExchange.com은 가입자들이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서로 주택을 교환해 사용할 수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에드워드 쿠신스는 2017년에 HomeExchange.com을 매각했고 그 이후에 휴가용 주택 공동소유자를 찾을 수있는 데이트 사이트로 Vacation Property Partners를 설립해 윌리 배로넷-이즈라엘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자 에드워드 쿠신스 측의 법률대리인인 에드 로빈슨 변호사는 가격을 부당하게 올릴 의도가 없었다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윌리 배로넷-이즈라엘은 지역 뉴스 사이트 LAist에 보낸 서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비상사태 시기 가격 인상 억제 의도를 이해한다면서도 자신들이 고급 주택 임대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캘리포니아 주법이 고급 임대 주택 시장까지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고소득 거주자와 부동산 소유자 모두 재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 시 적용하는 임대료 인상 제한에 고급 임대 주택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어차피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가족이 고급 임대 주택에 머물 가능성이 없다는 항변이다.
이같은 에드워드 쿠신스와 윌리 배로넷-이즈라엘의 주장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그런 식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기에는 비상사태 때 부당하게 가격 인상을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판단이다.
실제로 LA 자원봉사자 그룹을 활용해서 LA 산불 사태 이후 임대 주택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른바 ‘산불 특수’를 겨냥해서 급격히 가격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이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중개인 2명을 불법적 가격 인상 혐의로 기소했고 집 주인과 호텔 등에 경고장을 보낸 것만 700건이 넘는 상황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남가주의 산불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혼란과 고통의 순간에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