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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노동자 위한 재난실업지원(DUA)

LA 카운티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방정부의 재난실업지원(DUA)을 받을 수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산불과 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연방재난실업지원(DUA)이나 또는 정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있게 됐다.

이같은 연방재난실업지원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인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연방재난실업지원(DUA) 수당 청구는 올해(2025년) 3월10일(월)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연방재난실업지원은 자영업자들과 같이 정규 실업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연방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산불이나 강풍 등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 실직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 액을 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연방비상재난관리청(FEMA)은 LA 카운티에서 재난으로 인해 노동 또는 자영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연방재난실업지원을 신청할 수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연방재난실업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올해 1월8일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재난 선언을 기반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LA 산불 사태가 일어나자 LA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긴급히 대응했다,

그리고 정규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1주일 대기 기간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또 개빈 뉴섬 주지사의 대기 기간 면제 행정명령은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주에 급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급여세 납부하는 것 등의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있도록 허용했다.

이같은 연방재난실업지원(DUA) 혜택은 올해 1월 12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적용된다.

자격을 갖춘 정규 노동자는주당 $186에서 $450까지, 최대 26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간제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12일 기준 실직 상태였던 사람은 신청일이 1월 12일 이후라도 해당 날짜를 청구 시작일로 해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긴급 혜택의 마지막 지급 가능 주는 2025년 7월12일로 정해졌다.

연방재난실업지원 혜택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정규 실업수당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 구체적인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재난 지역에서 근로했거나, 사업주였거나, 자영업자였거나,  근로 또는 자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경우(농업 및 어업 산업 종사자 포함). *재난으로 인해 직장에 도달할 수 없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재난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어 더 이상 근로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난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근로 또는 자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가구주가 된 경우. *수행할 수 없게 된 근로 또는 자영업이 주요 소득원이었던 경우.

신청은 올해(2025 년) 3 월 10 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늦은 신청도 허용될 수는 있다.

신청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에는 최근 연방 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또는 재난 발생 당시 근무 또는 자영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문서가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 정부 기관, 또는 사업과 관련된 개인 진술서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혜택 신청은 myEDD 에 접속한 후 UI Online 을 선택하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있다.

UI Online 은 영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어, 간체 및 번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제공된다.

온라인으로 이같은 혜택 신청 시, 수혜금을 개인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받을 수있는 직접 입금(direct deposit) 옵션을 선택하면, 우편으로 받는 직불카드나 수표보다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재난 복구 센터 (Disaster Recovery Centers) 로 알려진 지역 지원 센터 (Local Assistance Centers) 에서 EDD 담당자가 비상사태 동안 직접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재난 복구 센터: 2025 년 1 월 14 일 화요일 개소

Pasadena City College Community Education Center 3035 E. Foothill Blvd. Pasadena, CA 91107

UCLA Research Park West 108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64

운영 시간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Cal OES) 뉴스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전화로도 이루어질 수있다:

• 영어 및 스페인어: 1-800-300-5616 • 아르메니아어: 1-855-528-1518 • 광둥어: 1-800-547-3506 • 한국어: 1-844-660-0877 • 표준 중국어: 1-866-303-0706 • 타갈로그어: 1-866-395-1513 • 베트남어: 1-800-547-2058 • 기타 언어: 1-800-300-5616 • 청각 장애인용 TTY: 1-800-815-9387

EDD 의 재난 관련 서비스 웹페이지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고용주는 ‘고용주는 고용주를 위한 재난 및 긴급 지원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EDD 납세자 지원 센터(1-888-745-3886)에 전화하여 보고할 수있고 또는 세금 신고 연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직자는 캘리포니아 미국 직업 센터(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SM 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아 구직 자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성화된 재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ady.ca.gov를 방문해야 한다.

EDD 는 FEMA 를 대신해 美 노동부 고용 및 훈련청의 연방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에서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