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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사회 이민 신분 여부 막론하고 긴장.. 간담회 개최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LA한인회와 LA총영사관이 주요 한인 단체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민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류미비자 단속과 체포를 비롯해 한인 영주권자까지 추방 위기에 놓이는 등 합법적 신분 여부를 막론하고 한인사회 내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전 대비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이제는 합법 신분 여부를 막론하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기관에는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한인회와 LA총영사관은 오늘(25일) 이민 정책의 개요와 동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연사로 나선 LA총영사관 김덕균 이민법률 자문 변호사는 서류미비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시민권 취득 등 이민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범죄 기록이 없거나 음주운전 또는 경절도 등의 범죄가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추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면허의 음주운전 또는 2번 이상의 경범을 저질렀다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_ 김덕균 LA총영사관 이민법률 자문 변호사>

김 변호사는 다카(DAKA) 수혜자라면 다카 승인서 또는 워크퍼밋 카드를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신분의 경우 비자 증빙서류, 더불어 영주권자들도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_ 김덕균 LA총영사관 이민법률 자문 변호사>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비이민비자 신분의 체류자는 샌디에고 등 국경 지역 방문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피할 것이 권고된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LA총영사관 강경한 영사는 서류미비자가 체포된 경우 영사관으로 자동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영사관의 조력이 필요하면 직접 의사를 표현해야 영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_ LA총영사관 강경한 영사>

뿐만 아니라 무비자로 입국한 서류미비자의 경우 신속추방제도 확장으로 체포 시 빠르면 하루, 이틀 내 추방 가능성이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LA한인회 로버트 안 회장은 근거없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_ LA한인회 로버트 안 회장>

이날 간담회에는 한인타운청소년회관 KYCC, 한미연합회, 화랑 청소년 재단, LA한인 상공회의소,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 LA세계한인무역협회 등 2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대책안, 기관 간의 협력 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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