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시간 현재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 대상이며 헌법, 법률 위반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고 허용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