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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LA시간 오늘(3일) 저녁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며 허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수가 없다고 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경고성, 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 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며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 포고령이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명수와 권순일 체포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으며 사법권을 침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이며 중대성 판단 영향이 없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국가긴급권을 권한에서 벗어나게 행사해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써 사회 통합 책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이에 주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LA시간 저녁 7시 22분 8대0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