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월16일) 헌법재판관들 9명이 만장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틀 후 18일(금)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에게 지명권이 없음을 헌재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절차적으로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7인 체제로도 헌법재판소는 운영될 수있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돼 9명으로 완전체가 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하면, 한덕수 대행의 지명 효력은 사실상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LA 등 남가주를 비롯한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 변화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으로 법과 제도 등이 달라질 수도있고 해외 한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