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 지원 주택 보조금, ‘주택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은 차별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잘 팔리지 않는 주택을 추천받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세입자보다 불리한 임대 조건을 제시받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어 해당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우처 수혜자들이 매물을 찾을 때 임대인들은 이들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세입자를 차별하고 있어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 차별 금지 법안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하우징 권리 센터가 지난해(2024년) 54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LA와 벤추라 카운티 주택 임대인의 54%가 바우처 수혜자에게 차별을 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5%는 바우처 수혜자의 입주 자체를 거부했고, 55%는 덜 팔리는 주택을 추천하거나 불리한 임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수혜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LA대형 산불로 집을 잃어 바우처를 받은 주민들도 이를 받아줄 임대인을 찾지 못해 혜택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셀라 알만수르 하우징 권리 센터 소장은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차별 수준이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 유켈슨 LA 광역 아파트 협회 CEO는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임대인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임대업계 관계자들은 차별보다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복잡한 절차와 연방 주택국의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키시 CA주 시민권리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앞으로의 소송이나 법적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찬셀라 알만수르 하우징 권리 센터 소장은 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삭감된 연방 자금으로 소송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을 없애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