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대선을 앞두고 격한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에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5월7일)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들을 ‘이재명 면죄법’이라 부르며 사실상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선거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의 대상에서 아예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5년간 임기를 채울 수있도록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법’ 또는 ‘면죄 입법’이라고 부르며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대선 후보자로 등록된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도 후보 관련 모든 재판을 멈추도록 규정했다.
단, 내란 및 외환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형사소추 금지 조항을 재판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소추는 기소까지만 해당된다”는 반론도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축소한 것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과를 입법을 통해 뒤집기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행안위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린 것이 역시 논란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고등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해 위기였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때문이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다면, 해당 혐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 즉 법 조항 폐지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무도한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만들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범수 의원은 전문 검토도 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자체를 아예 못 잡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집단이 어떻게 정당인가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만들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성을 잃은 집단이라고 공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뿐만이 아니라 위증교사죄, 대장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모두 무죄를 만들어보라며 강하게 비꼬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될 경우,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나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해석의 타당성 등 각종 법적인 부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