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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의무 회피시 처벌받을 수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으로 소환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배심원 의무를 귀찮아해서
소환장을 무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적으로 배심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구금할 수도 있어 무조건적 회피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18살 이상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배심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영어로 사건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환장을 보낸 카운티 거주자여야 배심원이 될 수있다.

최근에 12개월 이내 배심원 경험이 없어야 하고, 현직 재판 배심원이나 또는 대배심원이 아니여야 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보호관찰, 가석방 중일 때는 제외된다.

중범죄로 인한 성범죄 등록자도 배심원이 될 수없고, 공직 중 부패로 기소되서 민권이 회복되지 않은 자 역시 배심원 부적격이다.

캘리포니아 주 사법위원회는 모든 후보들이 무작위로 선정된다며, 운전면허, 세금보고, 유권자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배심원 명단이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법적으로 ‘법정 모욕(contempt of court)’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법정 모욕’으로 간주되면 법원은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5일간 구금할 수있는데 이같은 벌금과 구금을 모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먼저 우편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일정 재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대변인 블레인 코렌(Blaine Corren)은 배심원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 그런 사유로 처벌하는 법원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가능한 한 시민의 일정에 맞춰 봉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배심원 의무가 적용되지만,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 인정되는 경우 배심원 의무의 면제 또는 일정 연기가 가능할 수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몇 가지 사유를 정당한 면제 사유로 인정하는데 교통수단이 없거나, 집에서 법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동하기 위한 교통상 법원으로 계속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배심원 의무는 면제된다.

가족이나 노약자를 돌보고 있고, 대체 인력 비용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경우나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배심원 의무를 맡는 것이 심각한 부담이 될 때도 마찬가지다.

소환장을 받은 후 면제를 요청하려면, 소환 응답서(Response Form)에 면제를 요청하는 사유를 명시해 빠르게 제출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

배심원 소환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법적 의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처럼 대형 법원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시민의 협조가 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핵심적이다.
만약 일정이나 상황상 참석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법원과 소통을 하면서 면제나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