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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스테이트 팜 보험료 인상 '결국' 승인.. 6월부터 최대 38%↑

[앵커멘트]

CA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 팜의 주택 보험료 인상안이 결국 최종 승인됐습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다음달(6월)부터 적용되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 최대 38%까지 오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험당국은 이번 결정을 ‘보험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보험국이 스테이트 팜의 긴급 보험료 인상 요청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다음달(6월) 1일부터 주택·임대주택·세입자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 소유주 대상 보험료는 17%, 세입자와 콘도 소유주는 15%, 임대 주택 소유주는 무려 38%까지 오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 승인 여부를 놓고 지난달(4월) 진행된 공청회 결과 판사는 보험사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칼 프레데릭 셀리그만 행정판사는 오늘(13일)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사의 요구가 공정하고 적절하며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며 보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보험국에 권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A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판사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를 최종 승인한 겁니다.

단 스테이트 팜은 즉시 본사로부터 4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아 재정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올해(2025년) 말까지 갱신 거부 조치를 중단하라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스테이트 팜은 성명을 내고 “긴급 보험료 인상 승인은 스테이트 팜이 CA주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결정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 와치독은 “명확한 요율 검증 없이 요금을 먼저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미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또다시 큰 부담을 지우는 결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스테이트 팜의 피해 보상 지연과 축소 지급 문제도 거론되면서 라라 국장에게 “조사 없이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말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라 국장은 “이번 보험료 인상은 긴급 인상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지난해 접수된 인상안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만일 이때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불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이트 팜의 보험료 인상 요청에 대한 전체 공청회는 오는 10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 CA 주택 소유주들과 세입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