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손흥민이 이번 사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지역 예선준비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고 5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양모씨와 만났다고 적었다. 6월 2일 원정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씨와 만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어“한달뒤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양씨가 금전을 요구했고 만남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흥민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 피검사 결과 등을 보냈으며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손흥민측과 만나 비밀각서를 작성하고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양씨는 40대 남성 용씨와 교제했고,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했다.
용씨는 3개월간 손흥민의 매니저를 협박했고, 손흥민은 이들을 협박-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