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오는 2028년까지 호텔과 공항 근로자 최저임금을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호텔 업계와 공항 입점 업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으로 시행과 함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호텔과 공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됩니다.
LA시의회는 오늘(23일) 해당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3으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생활 임금(Living Wage)’ 조례와 ‘호텔 근로자 최저임금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안은 객실이 60개 이상인 호텔과 LA국제공항 내 항공사, 임대업체 등 민간 기업에 적용됩니다.
또 호텔 직원들은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책임, 인신매매/가정폭력/폭력 대응법 등과 관련해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당장 오는 7월부터 호텔과 공항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22달러 50센트가 됩니다.
내년(2026년) 7월부터는 2달러 50센트 오른 25달러, 2027년 7월 27달러 50센트, 2028년 7월부터 3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내년(2026년) 7월부터 시간당 8달러 35센트의 건강보험 수당도 지급됩니다.
반대표를 던졌던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트레이스 팍 LA시의원은 호텔 정규직과 계약직간 구분을 두는 수정안, 존 리 시의원은 새로운 최저임금안이 적용되는 호텔의 객실 수를 60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 시의원들은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등의 조항만 삽입됐을 뿐 결국 근로 복지에 치우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져왔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대폭 늘다보니 규모 축소를 넘어 폐업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직원들의 복지에 치우쳐진 해당 임금 인상안으로 LA시에서는 호텔업이 어렵다는 판단에 투자자들이 떠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LA를 포함한 CA주에서는 때마다 임금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업과 업주들은 인건비 감당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구조조정 하는 식의 긴축에 들어갔고 폐업하는 업체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환영하지만 반대측은 직장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