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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예고.. 전기차 규제권 방어

연방정부의 전기차 규제 권한 박탈 시도에 맞서서 캘리포니아 주가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035년부터 개솔린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법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법안이 이번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올해(2025년) 들어서만 23번째 연방정부 상대 소송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연방의회가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차량 단계적 판매 금지 규칙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공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해 확정하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롭 본타 장관의 23번째 소송이 될 예정이다.

롭 본타 장관은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정치적 동기로 캘리포니아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 21일(수) 오전,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법에 대해서 이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표결로 찬성 51대 반대 44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상원은 의회 자문기구와 회계감사국(GAO)의 “적용 불가” 판단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우회해 표결을 강행했다.

해당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캘리포니아의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 또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게돼 캘리포니아 주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 정책은 캘리포니아 주 외에 현재까지 11개 주가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제정된 이른바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서, 연방보다 더 강력한 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예외 권한(Waiver)’을 부여받은 미국 내 유일한 주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 전기차 의무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소송 근거에 대해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상원 법률고문과 회계감사국 모두 의회검토법의 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30년이 넘는 의회검토법 역사상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지난 55년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정부 모두 캘리포니아의 청정대기법 예외권을 인정해왔다는 점만 봐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롭 본타 장관은 이번 소송이 열릴 가능성을 지난해(2024년) 대선 때부터 이미 예견하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승산 있는 소송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임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정부 간에 또 다른 법적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