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사는 한 부부가 실수로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 케네스와 함께 리버모어에 거주 중인 조이 헤이스(Joy Hays)는 2025년 예상 세금을 미리 납부하려 했고, 그들이 계산한 세액은 3천 36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체크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숫자란에는 '3,360'이라고 적었지만, 'thirty-three thousand and 60 dollars', 즉 3만 3천 60달러라고 써버렸다.
문제는 IRS가 이 수표상의 오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은행은 체크에 적힌 금액 전체를 출금하려 했지만, 조이의 계좌에는 3만 달러가 없었다.
이후 체이스 은행 측은 조이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케네스는 “은행은 숫자란보다 금액을 글자로 쓴 부분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케네스는 은행으로부터 IRS가 연락을 취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IRS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다.
대신 IRS는 부부에게 661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는 세금을 적게 냈거나,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수주 동안 IRS에 전화를 걸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전화 대기만 수 시간 이어진 끝에 연결이 끊기는 일이 반복됐다.
세무 변호사 크리스 허쉬(Chris Housh)에 따르면 현재 IRS는 직원 25%가 감축된 상태며 이로 인해 사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쉬 변호사는 “납부 처리 부서와 세금 신고 부서가 서로 다른 부서라서 수표와 서류가 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로 대조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IRS에 전화를 걸 때 지역별 접수 시간대를 고려해 통화가 덜 붐비는 늦은 오후 시간을 노리라고 조언하고 가능하다면 IRS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요청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편지 처리 부서도 인력이 부족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허쉬 변호사는 덧붙였다.
게다가 허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에 따라 IRS가 해야 할 업무는 더 많아지고, 인력은 더 줄어들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이와 케네스 부부는 여전히 IRS의 답변을 기다리며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전했다. 케네스는 “이 문제로 너무 많이 싸워서, 이혼할 뻔했다"고 씁쓸하게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