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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여동생 “46년전 박정희 쏘지 않았다면 100만명 이상 희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변호인단이 45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위헌적 수사 재판,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7월16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김씨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씨는 “46년전 10·26 거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 오빠가 박정희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김 부장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사법부 치욕을 바로잡을 계기”라며 박 대통령 피살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이에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보안사의 수사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12·3 비상계엄’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의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1979년 사법부가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명증하게 밝혔다면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었을지 사법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6개월만인 이듬해 5월 사형 당했다.

유족들은 10·26 사건과 김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3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